시설물 안전점검(시설물안전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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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안전점검(시설물안전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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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안전점검(시설물안전법)

시설물 정기/정밀/긴급 안전점검 안내

  • 시설물의 균열,누수,변형 등 외관상태 점검
  • 정기점검 결과 이상발견시 비파괴시험 등 전문장비 활용한 구조적 안전성평가
  • 지진,화재, 붕괴위험 등 즉시위험도 판단 및 사용제한여부 결정

안전점검의 목적

소관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

관련법규 및 근거
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안전점검의 실시)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(긴급안전점검의 실시)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(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)
  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)

안전점검의 종류 및 대상 안내

점검종류 점검내용
정기안전점검
  1. 구조부 상태 확인
  2. 변형·거동 상태
  3. 누수 및 방수상태
  4. 접합부 상태
  5. 부대시설 점검
정밀안전점검
  1. 외관 및 손상 정밀조사
  2. 재료시험 및 비파괴시험
  3. 구조안전성 검토
  4. 변위·계측 조사
  5. 건축물점검내용 : 기둥·보 내력 검토 | 슬래브 처짐 평가 | 지하구조물 누수 및 내구성 평가
긴급안전점검
  1. 구조 안전성 긴급 확인
  2. 손상 상태 신속 조사
  3. 변위·기울기 확인
  4. 부대시설 및 2차 피해 요소

시설물 정기안전점검 / 정밀안전점검 / 긴급안전점검 절차

1. 상담 및 진단요청
  • 진단내용 설명
  • 진단절차, 진단분야별 내용소개
  • 예비조사일정 협의
2. 예비조사
  • 사업장 현지 예비조사
  • 사업장 현황 파악
  • 필요에 따라 진행 실시
3. 계약체결
  • 진단계약
  • 진단분야, 진단수행 일정
  • 진단비용 및 보고서 제출 등
4. 진단실시
  • 진단실시
  • 진단분야별 위험요소 파악 및 문제점 도출
  •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 및 최종강평
5. 보고서제출
  • 진단보고서
  • 진단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(고용노동부, 사업장)
  • 진단완료일부터 30일 이내

전문인력 보유현황

업무구분 전문인력 현황
건설안전기술사 2명
토목시공기술사 1명
건설안전기사 1급 1명

연락처

전화번호
1600-7221
FAX 번호
031-296-1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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