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·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· 조언,지원함으로써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과 업무상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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