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관리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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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관리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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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관리위탁

KIOSH 보건관리 위탁 안내

  • 기업 및 산업현장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지원
  • 월별 테마를 잡아 체계적으로 보건관리 지원 실시
  • 산업보건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를 통한 체계적 건강상담, 증진 등 지원
  • 작업환경측정(S등급), 안전보건종합진단(A등급) 기관으로 연계하여 보건관리 지원 가능
  • 위험성평가,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는 종합적인 보건관리 지원 가능

보건관리위탁 목적

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중·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· 조언,지원함으로써 사업장 보건관리수준 향상과 업무상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함

관련법규 및 근거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한 보건관리 위탁업무 -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의 3에 의거 50인 미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 가능

업무절차

  • 보건관리 위탁 업무수행 흐름도
    보건관리 위탁 업무수행 흐름도
    보건관리 위탁 업무수행 흐름도
  • 보건관리 위탁계약 체결 및 지방노동관서 보고
    보건관리 위탁계약 체결 및 지방노동관서 보고
    보건관리 위탁계약 체결 및 지방노동관서 보고
  • 사업장 방문업무 준비 작업
    • 사업장 자료 파악
      -
      사업장명, 위치, 대표자, 전화번호, 근로자 수, 업종명, 생산품 등
      (보건관리업무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, 보건관리자선임보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파악)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사항별 적용 대상여부 사전 검토
      -
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,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대상, MSDS규정 준수대상,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별 대상, 작업환경측정대상
      특수건강진단 대상
      (계약인원 [근로자 수] 및 업종, 생산품을 참고하여 대상여부 파악)
    • 업무서식 및 자료 준비
      -
      사업장관리카드, 보건관리상태보고서, 업무수행계획서,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, 기타 제공 및 작성 문서 또는 서식
  • 방문업무 수행 절차
    방문업무 수행 절차
    방문업무 수행 절차
  • 업무수행 결과 요약
    • 업무수행 자료 입력 및 정리업무 수행 -  사업장 업무지도 결과 자료
      -  사업장 지원실적 자료
      -  사업장 개선자료
      -  사업장 현황 등 변경사항 등
    • 작성 업무결과의 검토 및 결재 수행 -  사업장관리카드
      -  보건관리상태보고서
      -  건강상담일지
      -  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
      -  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결과 등 생산된 문서 및 실적자료
  • 사업장 방문기준
    • 고용노동부 예규「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」제4조 (위탁업무) 기준을 따르며, 해당 사업장의 업종·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간에 점검횟수를 조정 가능
      1)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
      ①   의  사  :  분기별 1회 이상
      ②   간호사  :  매월 1회 이상
      ③   산업위생관리(산업)기사  :  격월 1회 이상
      2)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
      ①   의  사  :  반기별 1회 이상
      ②   간호사  :  매월 1회 이상
      ③   산업위생관리(산업)기사  :  분기별 1회 이상

세부 업무수행 요약

  • 일반현황체크  -  근로자수 및 산재(사고)발생 현황 체크 / 안전보건관리조직,규정,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지도, 참석
  •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적서식 준수 및 현장관리사항  –  산업위생 파트
    • 01)   노동부 감독시 대비 서류의 확보 및 비치지도(양식제공 및 작성방법 컨설팅)
    • 02)   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변동사항 수시체크 (신규화학물질 확인 및 공정변동, 인원변동 체크)
    • 03)   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/ 적정 경고표지의 부착지도,양식제공 (현장점검시 개선필요사항 컨설팅)
    • 04)   국소배기자체검사의 실시  :  현장내 국소배기장치 적정제어속도 체크, 댐퍼 및 덕트상태 육안검사 보고서 작성제출
    • 05)   적격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지도  :  물질 및 성상별 적격보호구 선정 , 근로자 착용지도
    • 06)   현장내 안전보건 유의사항 체크 및 컨설팅  :  화학물질 보관관리 및 산업보건시설 확보지도
    • 07)   화학물질 노출수준 통계관리  :  측정데이타 공정별/물질별 노출수준 요약정리
    • 08)   특별관리물질 관리지도/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관리지도  :  MSDS,화학물질 독성 / 측정결과(데이터)설명 / 사고사례 등
    • 09)   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실시 컨설팅  :  년1회 실시대상
    • 10)   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컨설팅  :  정기조사 3년 1회/신규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시행
    • 11)   청력보존프로그램,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, 호흡기 보호프로그램 시행지도 및 양식제공 (위탁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축지도)
  • 건강관리-간호 및 의학파트
    • 01)   일반, 특수검진 대상자 확인 및 실시지도  : 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적정실시 확인.지도 (배치전,후 특수검진의 실시 체크)
    • 02)   간이검사 및 건강상담 지속  :  근로자 질환 및 상담내용에 적합한 간이 검사 시행 : 혈압 / 뇨당, 뇨단백 / 혈당 / 콜레스테롤 / 체지방 체크
    • 03)   유소견자 사후관리  :  건강진단 DN, CN, D1, C1 등 판정근로자의 사후관리 (뇌.심혈관 초기질환자 우선관리)
      (만성질환자  :  상담시 적정 병원진찰 권장, 수치상태 지속확인) /건강상담기록지 별도작성
    • 04)   응급처치  :  구급함 점검지도 (구급함 제공 및 약품보충, 지도)
    • 05)   보건자료의 제공  :  본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다운 및 제작자료/포스터 등 제공
    • 06)   근골격계 질환예방 지도  :  근골질환예방 스트레칭 실시지도 및 동영상 제공(부담작업의 체크,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시행  :  별도팀 구성하여 시행)
    • 07)   직무스트레스 평가 지도  :  장기간 근로, 야간작업포함 교대작업, 전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
      (고객응대 및 감정노동) 등이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 (안전보건공단의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활용 / 직무스트레스 평가 설문지 제공)
    • 08)   기업건강지수 평가 지도 및 사후관리  :  기업건강지수 평가도구 보급 및 시행지도
    • 09)   뇌.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지도  :  내분비계, 순환기계 기초질환자 보유사업장 (안전보건공단의 뇌심혈관계 발병위험도 평가도구 활용지도)
    • 10)   업무적합성 평가 시행  :  질병 또는 사고로 요양 후 업무복귀시 의학파트의 업무적합성 평가시행(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지도)

본 연구소 다른 업무와 연계하여 체계적 기술 지원

  • 안전보건종합진단기관(대한민국 제3호 지정)  -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,직무스트레스 평가,화학물질위험성평가,유해화학물질 허가 컨설팅
   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시행 현안에 대한 전문적 평가 시행 (별도 진단본부 운영)
  •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보유
    • 1)   화학물질 다수보유사업장 및 기업의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연계
    • 2)   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 및 진단업무 연계
    • 3)   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무실 및 실내공기질 측정 (측정장비 다수보유)
    • 4)   법적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의 전체물질 192종에 대한 자체분석(별도 분석사업부 운영)
  • 석면조사기관 지정보유  :  사업장 의뢰시 건축물 석면조사 및 측정/분석(사업장, 학교, 학원, 공공기관)
  •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정보 및 양식, 교육자료 제공 홈페이지내 자료실 / 공지사항을 통해 법령개정사항 및 관련이슈, 교육자료 등 제공
  • 산업보건전문기관 최초 안전보건공단의 KOSHA-MS 획득/유지중

기타사항

  • 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기사 등으로 보건관리위탁 사업부를 구성하여 보건관리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연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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