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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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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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

법적근거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제2호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69조

대상

모든 근로자

주기

  • 건강한 근로자 : 2년에 1회 이상 실시
  •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(KOSHA GUIDE)

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

  •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 및 주기
    • 평가 대상: 모든 근로자
      -
      장시간 근로,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, 차량운전(전업으로 하는 경우)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
    • 평가 주기: 2년에 1회 이상
      -
    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수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으로 주기 단축
  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실시
    •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 평가 설문조사 실시
    •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뇌심혈관질환발생위험도평가에 들어가서 설문조사 결과 입력
    • 결과 출력 또는 설문지 하단부에 기입
  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
    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
      건강군, 저위험군, 중등도위험군, 고위험군
  • 업무 적합성 평가
    • 현재의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: 통상 근무
    • 생활습관개선, 약물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부서에서 근무: 조건부 근무
    •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요양치료가 필요: 병가 또는 휴직
    • 현재의 업무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 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전환 조치 필요: 작업전환
  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
    •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별 차별화된 사후관리
      생활습관개선, 질병관리, 근무상조치,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, 금연,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

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

개인적 원인
고정요인 연령, 성별, 유전
변동요인 고혈압, 당뇨 이상지질혈증, 심장질환, 동맥경화, 비만, 흡연, 과도한 음주
직업적 원인
화학물질 이황화탄소, 염화탄화수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, 휘발성 유기용제 등
물리적인자 소음, 고열이나 한랭작업
근무조건 교대근무, 야간근무, 장시간근무, 운전작업, 고소작업, 밀폐공간작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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