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, 함유된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
관련법규 및 근거
과태료 사항
석면안전관리법 제 49조에 따라 2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
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한 자
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
건축물 :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이상이면서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㎡ 이상.
주택(그 부속건축물 포함) : 연면적의 합이 200㎡ 이상이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㎡ 이상
설비
1.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, 내화피복재, 개스키트(GASKET), 패킹(PACKING)재, 실링(SEALING)재,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㎡ 또는 부피의 합이 1㎡ 이상
2.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이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이상
석면이란?
석면은 천연사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, 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(백석면은 2009년부터) 제조 및 사용등의
금지물질(제조, 수입, 양도, 제공 및 사용금지)로 규정되어 있음.
유해성
미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석면관련 암발생율은 5~1,200 fiber/cc?year 의 누적노출량 수준 (0.125 ~ 30 fiber/cc의 공기중 농도에 40년간 노출에 해당)
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. 석면과 관련된 중요한 질병으로는 석면폐(asbestosis), 폐암(lung cancer), 악성중피종 (mesothelioma)등이 있음.
업무개요
석면조사 -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,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석면함유 제품의 위치 및 면적
또는 양 등을 조사하여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.
석면조사 계획수립
조사시기 선정 및 업무범위 확인
건물이력 등 정보 수집 (평면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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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실시
석면함유 의심물질 육안조사 및 시료채취
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평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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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분석 실시
편광현미경을 통한 시료분석
시료 전처리 및 QA/QC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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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서 제공 및 컨설팅 실시
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제공
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
석면지도 작성 - 석면지도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의 단면도에 위치별로 석면 함유여부를 표기해 두어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함.
(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면지도는 다음과 같음.)
석면농도 측정 -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및 제거 시에는 공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통제구역 밖으로 석면의 노출 여부를 입증하여,
작업장 내부 및 방출된 석면농도의 기준치 초과 여부 및 해체·제거 작업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석면측정을 통하여 증명하기 위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