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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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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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

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안내

  • 근골부담작업 중심으로 정밀 분석 실시
  • REBA, OWAS, RULA 등 기법을 통한 인간공학적 평가 평행
  •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후 OMR 카드를 이용한 자동입력시스템(WHMA:Worker Health Management System) 활용 정밀분석 지원
  • 조사후 부담작업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

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목적

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공정/부서/라인/팀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, 증상호소자를 발굴하여 동 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.

참고 : 유해요인 조사의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.
  • 대상(추가) (신규) 신설일로 부터 1년 이내 수행
    정기조사 매 3년 이내 수행
    수시조사 다음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수행
    -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
    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
    -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
  • 과태료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 • [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]
    -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"보건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    5.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

관련법규 및 근거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
  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(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
  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2호(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)

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업무절차 및 방법

  • 유해요인 조사 절차
유해요인 조사 절차
  • 유해요인 조사 방법
  •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선정 (check list 활용) - 단위작업의 분류 ㉠ 작업장 상황조사
    ㉡ 작업 조건 조사 1단계 : 작업 별 과제내용 조사
    - 유해요인 조사
    2단계 : 각 작업 별 작업부하 및 작업 빈도
    - 근로자 interview
    - stop motion 촬영
  •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: 공단의 설문지를 활용/회수
  •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 : RULA, REBA,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
  • 개선 우선 순위 도출 :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
  • 개선방안의 제시 : 공학적 개선, 관리적 개선
  • 증상호소자 관리 : 증상호소자를 발굴하여 사업장에서 동질환이나 이환을 방지하는데 활용

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업무절차 및 방법

상담 및 진단 요청
예비조사
계약체결
현장 조사 및 측정, 평가
보고서 제출
개선대책 마련(증상호소자 명단 파악)

연락처

전화번호
1600-7221
FAX 번호
031-296-1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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