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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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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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관리대장

안전보건대장 안내

  •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관리 대책 수립
  •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관리 대책 작성
  •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공하고,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과 그 이행 여부를 확인

안전보건대장의 목적

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유해·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·저감을 위한 관리 문서

관련법규 및 근거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(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

안전점검의 종류 및 대상

대장 종류 작성내용
기본안전보건대장
  1. 공사 개요
  2. 공사 특성 분석
  3. 주요 유해·위험요인 도출
  4. 위험 저감 기본방향
  5. 설계 시 고려사항
설계안전보건대장
  1. 공사 개요
  2. 설계단계 유해·위험요인 도출
  3. 위험 저감 설계 반영 사항
  4. 설계 변경 및 검토 기록
  5. 중점관리 공종 선정
공사안전보건대장
  1. 공사 개요
  2. 현장 특성 분석
  3. 공정별 유해·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  4.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
  5.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체계
  6. 중점관리 공종
  7. 비상대응 계획

시설물 정기안전점검 / 정밀안전점검 / 긴급안전점검 절차

1. 상담 및 진단요청
  • 진단내용 설명
  • 진단절차, 진단분야별 내용소개
  • 예비조사일정 협의
2. 예비조사
  • 사업장 현지 예비조사
  • 사업장 현황 파악
  • 필요에 따라 진행 실시
3. 계약체결
  • 진단계약
  • 진단분야, 진단수행 일정
  • 진단비용 및 보고서 제출 등
4. 진단실시
  • 진단실시
  • 진단분야별 위험요소 파악 및 문제점 도출
  •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 수립 및 최종강평
5. 보고서제출
  • 진단보고서
  • 진단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(고용노동부, 사업장)
  • 진단완료일부터 30일 이내

전문인력 보유현황

업무구분 전문인력 현황
건설안전기술사 2명
토목시공기술사 1명
건설안전기사 1급 1명

연락처

전화번호
1600-7221
FAX 번호
031-296-1016

Company: 주식회사 한국안전보건연구소 Tel: 1600-7221 Fax: 031-296-1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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