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성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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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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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성평가

위험성평가(안전, 보건) 안내

  • 작업공정, 작업형태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제시
  • 화학물질 위험성평가(CHARM 기법 활용) 지원 가능
  • 제조업, 공공기관, 학교 등 다수 위험성 평가 실시
  • 10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지원

위험성평가란?

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계산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.

관련법규 및 근거

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지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위험성판단

위험성평가 절차

  • 【1단계】 사전준비
  • 【2단계】 유해·위험요인 파악
  • 【3단계】 위험성 결정
  • 【4단계】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  • 【5단계】 기록 및 보존

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,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

사전준비 (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(Hazards identification)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? Yes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기록 및 보존 (Recording & Preservation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No

사전준비 :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, 평가대상 선정,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

유해·위험요인 파악 :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위험성 결정 :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
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: 위험성평가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

KRAS 위험성평가 지원

  • KRAS(Korea Risk Assessment System)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활용
  • 작업 및 현장관리에서 실제 업무에서 활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 지원
  • 6 CATAGORY 중심으로 평가 실시 - 기계적·전기적·화학(물질)적·생물학적·작업특성·작업환경요인 중심 평가
  • 발생빈도 및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도 추정
  • 위험을 관리하고, 통제할 수 있는 대책 제시

JSA(Job Safety Analysis:작업안전분석) 위험성 평가 지원

  • 작업단계와 연계하여 중대재해, 산업재해 예방에
  • 특정 작업을 세작업단계로 구분 평가 실시
  • 단계별 유해·위험요인 및 잠재적인 사고요인 파악
  • 근원적 예방 대책 및 표준안전작업 절차(SOP) 제시
  • KRAS 위험성평가후 특정공정, 작업에 대하도 실시 가능

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(CHARM)

화학물질의 측정결과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근로자 의 노출수준(작업환경측정 결과 등)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임.

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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