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계산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.
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지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,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
사전준비 :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, 평가대상 선정,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
유해·위험요인 파악 :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파악
위험성 결정 :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: 위험성평가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
화학물질의 측정결과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근로자 의 노출수준(작업환경측정 결과 등)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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